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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미/생활정보

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300만원 신청,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신청주소 알아보기 (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차이점)

by 너도밤나무나도밤나무 2022. 2. 2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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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시작

오늘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. 1차 방역지원금이 100만 원이었는데 2차부터는 300만 원이니 꼭 미리 알아보시고 신청하세요. 대부분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안내가 되지만, 문자를 못 받으셨더라도 혹시 모르니 신청 조회 한 번씩 해 보시기 바랍니다. 

 

소상공인 방역지원금2차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 

❶ 공통 지원요건

□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(상시근로자 수 무관)

◦ (매출규모) 매출액이 소기업(소상공인 포함)에 해당

※ 단,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의 경우 소기업 범위 초과 시에도 지원

◦ (개업일)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‘21.12.15일* 이전 * 1차 방역지원금 지원 발표(’ 21. 12. 16.) 전날 창업자까지 지급 ◦ (영업 중) ’ 22. 1. 17일*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*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추가 지원임을 감안, ‘22년 1월 17일 이후 방역조치를 받은 소상공인·소기업 등으로 한정 

 

❷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

□ (대상)

① 매출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

② ‘21.12.15일 이전 개업

③ 소상공인·소기업·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

 

□ (지원금액)

사업체 당 300만 원 정액 지급

* 다수사업체의 경우 공고문 내 별도 기준 확인

 

❸ 지원기준

(영업시간 제한) ‘21. 12.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·소기업·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 ◦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, 매출 감소로 간주하여 지원

(그 외) ’21. 12.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,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·소기업·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◦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◦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

 

출처 : 소상공인2차 방역지원금 시행 공고문

 

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 링크

소상공인 방역지원금.kr

 

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 차이

손실보상금

손실보상금은 영업 매출이 코로나 이전이나 전 분기에 비해서 얼마나 손실이 일어났는지를 먼저 판단합니다. 매출이 파악된 이후에 영업손실의 정도에 따라서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큰 손실을 봤다면 보다 큰 금액을 받을 수 있고 적은 손실을 봤다면 적은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만약 매출 기준으로 영업손실이 없고 매출이 늘었다면, 소상공인이라고 할지라도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합니다. 

 

방역지원금

방역지원금은 매출도 보긴 하지만 소상공인인지, 제한업종인지를 파악해서 지원합니다. 그래서 매출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소상공인에 해당되면 방역지원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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