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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 오전부터 청년희망적금 신청 열기가 대단한데요. 저도 이번에 청년희망적금 신청을 완료했습니다. 저는 사업자라 그동안 청년 관련된 적금을 하려고 보면 정기적인 수입이 없거나 월급이 아니라서 안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도 청년희망적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! 좋은 소식이네요.
은행마다 다른 우대이율 확인하기
은행마다 이율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. 국민은행은 최대이율 6%까지 된다고 해서 국민은행에서 신청했습니다. 모든 경우에 6%의 이율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, 5%의 이율에 은행에서 추가로 이율을 줘서 총 6%가 된다고 해요. 저는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5.5%의 이율로 신청했습니다.
가입방법
가입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. 국민은행 어플이나 홈페이지에서 클릭배너 누르고 은행 어플에서 요청하는 대로 진행하면 됩니다. 저는 특별히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도 없어서 그냥 손쉽게 신청하고 적금 계좌를 만들 수 있었어요.
KB 청년희망적금 (국민은행) 가입조건/ 상품설명
금리5.00% (24개월), 최고 6.00%(24개월)
기간24개월
금액회차별 최소 1천원이상 1천원 단위, 매월(월 초일부터 말일까지) 50만원 이하
※만기일 전일까지 저축 가능
※만기일 전일까지 저축 가능
대상▪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명의 개인
❶ 나이요건: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
※ 「병적증명서」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, 그 기간(6년 이내)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경우 충족
❷ 소득요건: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요건*을 충족하는 사람
*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함
가. 직전년도 총 급여액이 3,600만원 이하
※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
나.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,600만원 이하
※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,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,6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
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* 과세기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주**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
*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“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”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2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, 국세청 사후검증시 직전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은행에 가입 부적격 통지 즉시 해당 계좌는 납입중지(가입대상 미해당) 처리
** 「소득세법」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
▪ 전 금융기관 1 인 1 계좌 (※ 중복가입 불가)
▪ 개인사업자 및 서류 미제출 임의단체 가입 불가, 공동명의 불가
❶ 나이요건: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
※ 「병적증명서」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, 그 기간(6년 이내)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경우 충족
❷ 소득요건: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요건*을 충족하는 사람
*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함
가. 직전년도 총 급여액이 3,600만원 이하
※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
나.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,600만원 이하
※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,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,6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
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* 과세기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주**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
*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“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”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2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, 국세청 사후검증시 직전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은행에 가입 부적격 통지 즉시 해당 계좌는 납입중지(가입대상 미해당) 처리
** 「소득세법」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
▪ 전 금융기관 1 인 1 계좌 (※ 중복가입 불가)
▪ 개인사업자 및 서류 미제출 임의단체 가입 불가, 공동명의 불가
우대급여, 자동이체/달성, 첫거래
특징청년적금, 방문없이가입, 자유적금
적금이자 너무 낮다는 의견이 많은데, 좋은 이율로 받을 수 있는 기회니 해당되는 분들은 미리 알아보셔서 신청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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